1. 안심전환 대출이란?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층: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2. 대출항목
1)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_
2) 상환 방식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3) 대출 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2. 신청대상
1)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2) 신청인 나이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3)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3. 소득항목
1) 소득한도
- 부부 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추후 소득조건은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2)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
3) 소득증빙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4. 부채항목(취급가능 기존대출)_꼭 확인 하세요!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 8.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3) 안심전환 대출로 기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필요 서류
1)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자료
6. 신청기관
1) 신청기관 안내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 App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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