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은 차량에 항상 비치하고 다녀야 혹시 상황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필수적으로 비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장소에 보관 시 분실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자동차365 사이트 신청
2. 정부 24 민원 포탈 사이트 신청
1.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검색창에서 자동차 365 사이트 클릭!
- 자동차 365 바로가기 클릭
- 기타 클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고 재발급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 대표소유자만 신청 가능
- 이용시간: 07:00~22:00(매월 말일은 07:00~18:00)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
- 신청 시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자동차 365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동차 365로 이동합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 받기
- 정부24를 검색 하신뒤 정부 24로 들어갑니다.
- 정부 24통하비검색에서 "차량등록증 재교부"를 검색합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열람발급신청을 클릭 후 재발급을 진행 합니다.
-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정부24 바로가기(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부 24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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