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돼요.
✅ 대출 대상 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세입자
-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 또는 거절된 상태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은행별로 상이)
※ 은행별 조건이나 보증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 한도: 최대 보증금 전액, 단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능한 금액 내에서 결정
- 금리: 평균 연 3~4% 수준 (신용 등급 및 은행에 따라 상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균등상환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 은행 또는 보증기관(예: HUG) 홈페이지 방문
- 보증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 진행
-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 → 집주인 반환 대신 사용
일반적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 주의할 점
- 대출 후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 상황 정리용 변호사 상담 필요할 수도 있음
- 보증금 반환 확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주인 파산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보증기관은 보증금 규모나 주택 종류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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