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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투데이인포 2025. 3. 26.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돼요.


✅ 대출 대상 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세입자
  •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 또는 거절된 상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은행별로 상이)

※ 은행별 조건이나 보증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 한도: 최대 보증금 전액, 단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능한 금액 내에서 결정
  • 금리: 평균 연 3~4% 수준 (신용 등급 및 은행에 따라 상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or 원리금균등상환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1. 은행 또는 보증기관(예: HUG) 홈페이지 방문
  2. 보증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3.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 진행
  4.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 → 집주인 반환 대신 사용

일반적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 주의할 점

  • 대출 후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 상황 정리용 변호사 상담 필요할 수도 있음
  • 보증금 반환 확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주인 파산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보증기관은 보증금 규모나 주택 종류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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