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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분기당 25만원)

by 투데이인포 2022. 11. 14.

1.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2. 신청기간

 - 2022.11.01.(화) 09:00 ~ 2022.11.30.(수) 18:00

 

3.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4. 지급일정

 

 

5. 소급신청: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1분기 '97.10.02 ~ '98.01.01.
  2022년 2분기 '97.10.02 ~ '98.04.01.
  2022년 3분기 '97.10.02 ~ '98.07.01.
<예시1>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1분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6.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22년 4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7.7.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7.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8.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9. 필요 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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