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 가면서 갭(집값-임대보중금)투자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많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액 497억·피해자 219명 늘어"
"480억 규모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50대 구속"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도 발생 할수 있는 시기라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 하실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선하여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갭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임대인은 두가지 방법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 가능합니다.
- 납세증명서를 제시
- 임차인이 직접 관세청에 체납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대인의 체납이 먼저 있다면, 임대보증금은 체납금액의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체납정보 확인권은 임대보증금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 됩니다.
1)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관리비 항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회 논의 적극 지원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
위에 정리된 내용 이외에도,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경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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