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차이인데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 효과나 집주인·세입자 권리 관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각각 적용되는지,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까지
실생활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적용 조건: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 양측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거주를 계속할 경우
- 기존 조건(보증금, 기간 등) 그대로 다시 2년 계약이 성립됨
🔐 묵시적 갱신의 핵심 특징:
계약서 작성 | 없음 (묵시적 효력 발생) |
계약 조건 |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유지 |
임대인 해지 가능 | 갱신 후 1개월 내 통보 시 가능 |
세입자 해지 | 통보 후 3개월 뒤 해지 가능 |
※ 2020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시행으로, 묵시적 갱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짐
✅ 계약 갱신이란?
계약 갱신은 말 그대로 양측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을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조정, 계약기간 조율, 특약 수정 등이 함께 이뤄집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이런 경우 갱신 거절 가능:
-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임대료 체납 등 계약 위반을 한 경우
🔍 묵시적 갱신 vs 계약 갱신 비교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 | |
계약서 작성 | 없음 | 작성 필요 |
기간 | 2년 자동 연장 | 2년 추가 연장 가능 |
임대인 거절 | 갱신 후 1개월 이내 통보 가능 |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세입자 해지 | 통보 후 3개월 뒤 해지 가능 | 계약 기간 동안 해지 어려움 |
전세금 변경 | 불가능 (기존 유지) | 가능 (합의 하에 조정 가능) |
💡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시기 확인 필수
→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 →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갱신은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게 안전
→ 분쟁 시, 계약서나 문자 캡처 등 자료 확보 중요 - 보증금 반환은 묵시적 갱신 여부와 무관
→ 계약 종료 전 반드시 반환 계획을 명확히 협의할 것 -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시에는 사유 확인 필수
→ 실거주라면 입주 증빙 요구 가능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 계약 조건, 해지 가능성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 내가 자동 연장이 된 상태인지,
- 실제 갱신 계약을 한 것인지,
- 그리고 해지나 이사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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