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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12월 1일!

by 투데이인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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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 주택은 무엇 인가요?

-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행복주택의 종류는?

- 일반형: 대학생/청년/고령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 계층 대상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대상

 

3. 입주자격 조건은?

1) 계층별 조건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고령자 계층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소득 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되오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하세요!

 

4. 4차 행복주택 모집 단지는 어디인가요?

- 총 8개 단지 3835 세대.

 파주운정3 A47 882세대

 고양장항 A-4 572 세대, 신혼희망타운

 고양장항 A-5 315 세대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a-53 389 세대, 신혼희망타운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57-2 129 세대, 신혼희망타운

 수원당수 A2 1150 세대

 정읍수성 A-1 98 세대

 영광단주 A1 300 세대

 

5. 청약 방법은?

-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청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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