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1 2022년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분기당 25만원) 1.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2. 신청기간 - 2022.11.01.(화) 09:00 ~ 2022.11.30.(수) 18:00 3.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 기준 만 24세) 4. 지급일정 5. 소급신청: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 2022. 11. 14. 이전 1 다음